관세청 공매, 평균 낙찰률 13.5%…배준영 "적극적 홍보 필요"

2023-09-24 16:19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2403건 공매…낙찰 건수 326건에 그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5년간 관세청 세관 공매 낙찰률이 폐쇄적 구조와 홍보 부족으로 인해 평균 1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관세청 공매 건수는 한 해 평균 2403건이었다. 이 중 평균 326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13.5%에 그쳤다.

이는 세관 공매와 유사한 품목이 출품된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의 올해 낙찰률이 97%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된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한 번이라도 세관 공매 전자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총 510명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20명이 전체 건수의 25%를 낙찰받았다.

세관 공매에 나오는 물품은 대부분 고가의 주류와 전자제품, 가방, 보석 등이었다. 최근 5년간 낙찰가율은 감정가의 55%에서 78% 수준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감정가 72만원의 발렌타인 30년 위스키가 44만원에 낙찰됐다. 또 감정가 95만원의 '구찌' 가방은 4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다.

이 같은 낙찰률 저조 현상은 홍보 부족이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홍보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데다가 최근 5년간 11차례 SNS에 홍보 글을 올린 것이 전부다. 

배준영 의원은 "세관 공매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해야 할 세금을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낙찰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소수 인원만 세관 공매에 참여하는 폐쇄적인 구조도 함께 개선하기 위해서 관세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매제도는 공공이 주관하는 경매를 말한다. 지자체 주관 공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등이 있다. 세관 공매제도는 관세청이 경매인이 된 경우다.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이나 적발된 밀수품을 처분하며 판매 대금 중 일부는 국고로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