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 생물' 열대불개미...'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 지정
2023-09-24 12:00
환경부가 '생태계 교란' 생물 1종과 '유입주의 생물' 150종을 신규 지정했다.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열대불개미 1종을 생태계 교란 생물,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그럴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제거·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한다. 또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이다.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한 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새롭게 지정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150종이다. 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되면서 기존 목록에서 해제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수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온라인 홈페이지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그럴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제거·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한다. 또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이다.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한 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온라인 홈페이지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 관세사 등에 홍보해 법정관리 외래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