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 →'차량 가격' 개편 추진

2023-09-20 13:42
관계부처, 전문가, 국민 등 폭넓은 의견수렴 거쳐 제도 개선방안 마련
13일 대통령실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 권고...차량가액 다른 기준으로 추가·보완
행안부, 산자부과 협의…한미 FTA 준수 여부 및 개정 필요성 검토

광주 서구 기아 광주공장 완성차 주차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 중심에서 차량 가격 등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이달 중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3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국민 참여 토론에서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 86%가 현행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 개편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투표에는 총 1693명이 참여해 1454명이 찬성, 239명이 반대 의견을 표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개편을 두고 국민 세부담 변동, 과세 형평성, 자치단체별 세수 변화, 산업계·환경 분야에 대한 영향·한·미 FTA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동차세에 대한 국민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만큼, 다양한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배기량 기준이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고 친환경차 보급도 확산돼 환경이 많이 변화했다"고 자동차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등 친환경차 과세 기준 개선도 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비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10만원에 불과한데 이대로라면 전기차 비중이 늘어날수록 세수가 줄어든다. 누적 전기차 보급 대수는 올해 50만대를 넘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 420만대를 달성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기차 기준 개편에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면서 전기차 보급 추이에 따라 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미 FTA로 인해 개편 추진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한·미 FTA는) 산업부와 같이 풀어갈 문제"라며 "아마 구체적인 안이 구성되면 면밀히 분석해서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한지 논의하겠다. 미국 측도 동의할 수 있는 안을 같이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