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속도 낸다…내달 4일 정책 토론회 개최

2023-09-19 14:48
'지정 요건 갖추고도 10년 동안 제외돼 불만 팽배'

접경지역[사진=가평군]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다음 달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춘식 국회의원실과 접경지역 지정 추진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인구감소 지역인 가평 주민의 불만과 접경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자리다.

앞서 군은 올 초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을 세우고,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경기연구원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맞춰 가평군의회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전달하기도 했다.
 
가평은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왔다.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돼 가평 주민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군은 가평은 민통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 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지표보다 낮아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다.

또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어났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서리,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박재근 세정과장은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가평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재정 확보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접경지역은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이 지원된다.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을 공제받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