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올해 '세수펑크' 59조, 내년도 위태...예산안 손질 불가피 外
2023-09-18 22:13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펑크' 59조, 내년도 위태...예산안 손질 불가피
정부가 올해 59조원 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자인했다. 기업 영업이익 급감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위축 등 예고된 악재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결과다.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세수 재추계 이전 데이터로 내년도 예산안을 짠 탓에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기업 실적이 극적으로 나아지기도 어려워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결손 지속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조정됐다. 기존 예산 대비 59조1000억원(14.8%)에 달하는 세수가 사라지는 것이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세수 펑크의 주범이다. 올해 예산에서 104조9969억원으로 잡혀 있던 법인세는 이번 재추계를 통해 79조6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종전 대비 25조4000억원 감소했다.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1년 11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81조7000억원으로 31.8% 줄었다. 지난해 실적을 기반으로 납부하는 법인세가 급감한 배경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면서 전체 소득세도 17조7000억원 깎였다.
[단독] "한 달에 100건 수임"...변협, '싹쓸이 변호사' 32명 명단 법무부에 전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한 달에 사건 100건을 수임하는 등 이른바 '싹쓸이 변호사' 30여 명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모두 사설 법률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로, 법무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징계 대상 123명에 포함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변협 측에서 '특정변호사' 32명 명단을 제출받았다. 명단에는 32명 변호사 이름과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사건을 수임한 건수 등이 적혀 있다. 특정변호사는 일정 기준 이상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뜻하며 변호사법 제89조의5에 규정돼 있다.
법무부에 제출된 명단에 따르면 A변호사는 1년 6개월간 총 1801건을 수임했다. 한 달에 100건, 하루에 3건을 수임한 꼴이다. 같은 기간 B변호사는 1217건, C변호사는 1022건을 수임했다. 2021년 기준 서울 지역 변호사가 월평균 1.1건을 수임하는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0배에 달하는 수치다.
최강욱 '의원직 상실'…허숙정 전 중위 비례 승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서 허숙정 전 육군중위가 비례대표직을 이어받게 됐다.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박탈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대표 입원한 녹색병원은 어디?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한 녹색병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녹색병원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민간 종합병원으로, '건강한 몸, 건강한 노동, 건강한 사회'라는 기치를 내건 민간형 공익병원을 표방하고 있다.
병원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녹색병원은 일반 입원실 268병상, 중환자실 14병상 등을 갖춘 종합병원이다. 의사는 내과 6명, 작업환경의학과 5명, 응급의학과 4명의 전문의를 포함해 총 37명, 간호사는 총 2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는 녹색병원의 정식 명칭은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으로,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주요 산업재해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원진레이온 사태를 탄생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에…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1억원' 상향 무산되나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감독당국과 금융권 안팎에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커지는 가계부채 부실 우려와 맞물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시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려 금융권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예보료율 인상에 따른 예금금리 하락 등 수신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채권 발행 수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다음 달까지 예금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