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상습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
2023-09-18 15:10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유씨와 지인 최모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가 있다. 타인 명의로 수십회에 걸쳐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유씨는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코카인과 대마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지난 6월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후 3개월간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유씨가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최씨 역시 자신과 유씨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적으로 ‘해외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 온 마약류범죄이자,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규정하고 “향후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