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달에 100건 수임"...변협, '싹쓸이 변호사' 32명 명단 법무부에 전달
2023-09-18 14:55
변협, 사설플랫폼 통해 과다 수임 변호사 명단 법무부 제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한 달에 사건 100건을 수임하는 등 이른바 '싹쓸이 변호사' 30여 명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모두 사설 법률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로, 법무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징계 대상 123명에 포함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변협 측에서 '특정변호사' 32명 명단을 제출받았다. 명단에는 32명 변호사 이름과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사건을 수임한 건수 등이 적혀 있다. 특정변호사는 일정 기준 이상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뜻하며 변호사법 제89조의5에 규정돼 있다.
법무부에 제출된 명단에 따르면 A변호사는 1년 6개월간 총 1801건을 수임했다. 한 달에 100건, 하루에 3건을 수임한 꼴이다. 같은 기간 B변호사는 1217건, C변호사는 1022건을 수임했다. 2021년 기준 서울 지역 변호사가 월평균 1.1건을 수임하는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0배에 달하는 수치다.
변협은 특정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할 방침이다. 변협 관계자는 "대부분 변호사들이 사설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상황을 기화로 특정변호사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며 "법조 영역이 자본에 종식되면 안 된다는 대의와 공익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한 대다수 변호사들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정변호사 논란은 30여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건 수임 건수가 많은 변호사 명단을 검찰에 제출하면 내사가 진행됐다. 내사 결과 브로커 고용이나 알선 등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식이다.
변호사법 제89조의5에 규정된 특정변호사는 사건 수임 건수와 목록 등을 변협 산하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임 과정에서 법조 브로커 활용 등 비리나 부정이 발견되면 변협은 법무부에 특정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변협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게 견책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징계에 불복한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초 징계 이의신청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결론을 못 낸 상황이다. 법무부는 특정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