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클럽·양양 서피비치서 마약 상습 투약 10대 '집유'
2023-09-17 15:18
재판부 "범행 당시 17세인 점 고려"
강남 클럽과 양양 해수욕장 등을 오가며 갖가지 종류의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등 클럽, 강원 양양군 서피비치 해수욕장 등지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투약했다고 알려진 마약은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 케타민 및 대마 등이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당시 미성숙한 17세였고 현재도 18세 학생인 점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 이전 소년보호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