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안 돌려줘요"…고용부, 하반기 채용절차법 위반 집중점검

2023-09-17 12:0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민간 요양보호원은 워크넷에 올린 정규직 채용공고에서 지원자에게 입사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면접자는 서류심사 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 민간 요양보호원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광고,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에 대해 다음 달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워크넷 구인 공고 사업장 200개소, 건설사업장 200개소 등이다.

채용공고상 혼인 여부, 부모 직업·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 등 청년 문제제기가 많은 온라인 채용공고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가 워크넷 등 온라인 채용공고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그간 청년들의 주요 구직통로인 온라인 채용공고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높았다. 고용부는 불공정 사례 점검으로 채용절차법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가 올해 상반기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3개소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77개소에는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를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건설현장의 경우 2021년 10월부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채용강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해 나가고 있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실장은 "청년들의 주된 구직통로인 온라인 취업플랫폼에서 채용절차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건설현장 법질서도 지속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