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내년 생활임금 1만1000원…2.8% 인상

2023-09-14 12:43
'월 급여 229만900원으로 6만2700원 올라'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700원보다 2.8%(300원) 인상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9860원보다 1140원(11.4%) 높은 액수다.

이에 따라 내년도 남양주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870여명의 월(209시간) 급여는 229만9000원으로, 올해보다 6만2700원이 인상된다.

남양주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와 도시공사 기간제 근로자 870여명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한 임금 기준이다.

시 관계자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