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4법 본회의 통과돼도...'공교육 정상화' 과제 산적

2023-09-14 15:15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은 '첩첩산중'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오는 21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자 일선 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처벌법 조항 개정을 넘어, 아동학대 심사위원회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 개정안) 외에도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신고에 대해선 조사·수사 전에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 24조를 보면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 범죄를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행 아동복지법 17조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별다른 설명이나 예외사항 없이 '누구든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모호하다며 개정을 요구 중이다.

당정은 지난 12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법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현장 교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한다. 교원단체에선 "최소한의 보호 장비를 달라는 것"이라며 "현행법 조항을 명확히 해야 과도한 신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일선 교사들이 아동학대라는 개념 모호로, 위험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 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남용되는 건 법 자체를 고치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처벌법 본래 취지인 '정서적 학대 예방'이라는 부분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아동학대 신고 시 심각성이나 진위를 현장에서 판단하는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부분을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것인데, 이 부분만 적용하게 되면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관에서 사건 앞뒤 맥락을 보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수업권이나 교권을 침해하는 '진상' 학부모에게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