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 대체 권고
2023-09-13 17:59
투표 참여 86%가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
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해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집회·시위 제도개선 등을 권고했고, 실제 정부 정책으로 연결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693표 중 86%(1454표)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했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언급됐고,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의 기준도 제시됐다.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2%, 기타 의견은 14%를 차지했다.
우선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와 목적, 시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다른 기준으로 변경하돼,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참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