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로 캐디피 카드결제…금융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지정

2023-09-13 17:43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골프장에서 캐디피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 결제 시 사업자의 상호·주소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결제대행업 규제에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그린재킷의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누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283건으로 늘었다.

캐디피 모바일 간편결제는 그린재킷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QR코드를 이용해 캐디피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주소를 신용카드 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캐디는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상호·주소를 특정할 수 없어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그린재킷이 상호·주소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카드 회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했다. 그린재킷은 현금을 출금하거나 신용카드 실물을 소지하지 않고도 QR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안면인식·위치확인 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IBK기업은행) △셀러 월렛 통합 금융지원 서비스(쿠팡페이-하나은행)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내부망 이용(KB라이프생명보험·교보생명·삼성생명·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MUFG은행) 등이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로 지정됐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5건의 서비스도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와 비대면 카드발급 서비스, 무인 환전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신한카드가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와 관련해 요청한 규제개선도 수용됐다. 신한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같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특례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등에 대한 법령 정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의 혁심근융서비스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