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11월 시행…서울변회 "수사지연·부실수사 완화 기대"
2023-09-12 17:36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실상 전담해왔던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하도록 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끝내고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이에 대해 "만성적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현상을 완화해 국민 법익을 두텁게 보호하길 기대한다"고 환영 입장을 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지연과 부실수라르 방지해 범죄 피해자인 국민의 법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찰과 검찰 사이 '사건 핑퐁' 현상의 이유로 꼽혔던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찰이 보완수사·재수사를 요청받았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시한을 명시했고, 검사도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밖에 △보완수사 경찰 전담원칙 폐지 및 검경의 보완수사 분담에 관한 기준 마련 △재수사요청 미이행 시 검사가 마무리하도록 한 규정도 담았다.
이어 "서울변회는 지난 4일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경찰 입장에서도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역할을 강화하면 일선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며 "다만 법령 간 체계정합성 문제를 고려해 향후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이번 개정 수사준칙 시행이 형사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상호 간 건설적인 논의와 교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