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전문가들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재검토 해야" 반발
2023-09-12 17:43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포럼’이 지난 11일 개최한 ‘콘텐츠 산업 발전과 공정환경 개선에 대한 입법적 제안’ 세미나에서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제언이 잇따랐다.
이날 참가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은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법안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을 개진했다.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제정 이유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의 공정거래 질서 관련 조항이 강제력이 없는 선언적 규정이라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미 관련 규정 및 규칙으로 추가적인 법 제정이 불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안 조항의 모호한 표현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은 “장기적으로 볼 때, 유통 사업자 입장에서 흥행 가능한 작품만을 수용하게 될 것이며, 새롭게 작품을 개발할 가능성과 유인이 충분히 생길지는 의문”이라고 제언했다.
전성민 교수(가천대 경영학부)는 “지금의 콘텐츠 환경은 독과점이 아니며, 멀티호밍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작가가 여러 플랫폼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지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영규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은 “플랫폼 내에서는 가격할인, 판매촉진 등 다양한 마케팅이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며 “이를 금지행위로 정하는 것은 사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은 “콘텐츠는 경험재이므로 미리보기, 무료 이용, 가격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소비자들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콘텐츠의 선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좌장을 맡은 오병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콘텐츠 산업이 후퇴하면 소비자 효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획일적 규율, 입증책임 관련 문제, 금지행위와 관련한 모호한 규정, 중복규제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측면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법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