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산 기간 HUG 대리' 변호사, 사기 혐의로 HUG에 고소당해
2023-09-12 13:39
검찰, 지난 4월 변호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파산 선고를 받아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고문으로서 변호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HUG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2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HUG는 최근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사건을 수임했다는 혐의(사기)로 변호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A씨에 대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면책 받기 전까지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본지 5월 11일자 21면 참조>
A씨는 지난 2016년 4월경 파산 선고를 받고 이듬해 3월 면책 받았다. 변호사법 5조 9호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그런데 A씨는 해당 기간에도 변호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속한 Y법무법인은 당시 HUG의 법률 고문으로 등록돼 있어 A씨는 HUG의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 등을 대리해 답변서, 준비서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HUG는 최근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기망해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 상당액을 편취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A씨는 "사기가 성립된 이유도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라며 앞선 약식기소 사건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해 별도의 재판 없이 법원에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이 열린다.
A씨는 "공소시효가 다가와 급하게 공소 제기를 한 것으로 무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HUG의 고소에 대해서도 "언론보도가 나와 어쩔 수 없이 고소한 것"이라며 "관련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