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시 건보료 따라 '일반·저소득 농어민' 구분한다
2023-09-12 13:07
금융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의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시 건강보험제도를 사용해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던 농지규모, 가축두수, 선박톤(t)수 대신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일반 농업인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월 29만7600원)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이 해당된다.
저소득 농업인은 일반 농업인 기준 금액 이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월 22만900원)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이다. 이 밖에 건강보험미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피부양자 농어민도 저소득 농업인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