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돋보기-④] 불법 종류도 가지가지⋯최악은 '오너리스크'

2023-09-11 09:18
불법 임상시험·리베이트⋯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
사법리스크 커진 사주의 '경영복귀' 악재인가 호재인가

[사진=안국약품]
먹는 눈 영양제 '토비콤'으로 유명한 안국약품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유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과세당국이 안국약품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실제로 관세청이 지난달 중순 안국약품을 상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국세청도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본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 그리고 탈세 혐의로 내우외환에 빠진 안국약품을 집중 분석해 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불법 임상시험 등 안국약품을 따라붙은 각종 의혹 중 무엇 하나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사주의 경영복귀가 법인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을 비롯한 사정기관과 법원 등 수사기관이 안국약품을 상대로 뇌물 공여, 불법 임상시험, 탈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조사에 나선 국세청의 경우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안국약품과 안국뉴팜 등 다수의 법인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안국약품 돋보기-②] 과세당국 ‘동시 조사’ 왜?⋯국세청은 여러 법인 전방위 조사’ 참조)
 
탈세 정황을 어느 정도 포착한 후 기획적인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이 나서자 단순 조사가 아닌 특정 혐의에 대한 조사가 아니겠냐는 해석들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동종 업계는 안국약품 세무조사 배경에 불법 리베이트 관련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시각을 냈다. 이는 국세청 세무조사 직전 수년간 이어져 온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공정위 판단이 나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약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안국약품이 매년 수십억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리베이트로 활용했다고 봤다.
 
탈세 외에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국세청과 비슷한 시기 관세청도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안국약품 돋보기-①] [단독] 관세청, 안국약품 조사 착수⋯외환거래법 위반 의혹’ 참조)
 
실제 관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과 직원들을 파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외환조사과는 조사2국 산하 부서로 통상 외환거래 조사를 담당한다. 조사2국의 주요 업무는 ​불법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불법 외국환거래 등의 정보 수집·분석 및 범칙 수사다.
 
법인뿐만 아니라 사주 일가인 어진 부회장도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 불법 임상시험 관련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어 부회장은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어 부회장은 2016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단계에 있던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해 임상시험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6월에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이던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투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전 신약연구실장 A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안국약품 법인과 임상시험 업체 전 상무 B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어 부회장과 A씨는 불법 임상시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사법리스크 커진 사주의 ‘경영복귀’, 안국약품에 줄 영향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월 이뤄진 어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경영복귀에 대한 뒷말도 무성하다. 어 부회장이 지난해 8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경영에서 물러나기 전보다 오히려 사법리스크는 확대됐음에도 복귀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안국약품을 위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어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일신상의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관련 업계는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법인을 분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전문경영인 체제로 탈바꿈한 상태에서 재판 중인 사주의 경영복귀가 법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따라 나왔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어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100억원이 넘는 본인의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하나의 묘수는 아닌지 의구심을 내고 있다. ("[안국약품 돋보기-③] 어진 부회장, 상속세 감면 '꼼수'로 대표직 오를까" 참조)
 
동종 업계 한 관계자는 “상속세가 부담돼서 경영복귀를 한 것이라면 이는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인을 이용한 것”이라며 “법인과 소액주주에게 배임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국내 기업 사주 일가들의 공통된 자세를 대표하는 사례”라며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해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게 법인과 소액주주 이익을 높이는 방법인지는 추후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