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왕릉뷰 아파트' 소송, 항소심도 건설사 승소…法 "공사중단 명령 부당"
2023-09-07 16:58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건설사 대광이엔씨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2021년 대광이엔씨,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이 검단신도시에 지은 3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 공사를 멈추라고 명령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취소소송에 앞서 건설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공사와 입주는 마무리 된 상태다.
앞서 대방건설이 지난달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제이에스글로벌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2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