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시장 "주민의견 수렴과 세심한 계획수립으로 규제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것"
2023-09-07 14:54
환경정비구역 확대·지정 승인
이날 방 시장은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 정비구역 면적이 339만1621㎡에서 355만4720㎡으로 늘어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환경 정비구역으로 확대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일정 면적 이하 주택 신·증축,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목욕장과 이용원, 종교시설 등도 새로 짓거나 확대할 수 있다는 게 방 시장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최근 ‘광주시 환경 정비구역 지정 공고’를 고시했다.
이번에 환경 정비구역으로 확대·지정된 지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인 초월읍, 퇴촌‧남종‧남한산성면 등 30개 자연마을로, 이곳은 지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방 시장은 지난 6월 경기도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고, 경기도는 검토와 주민 의견 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 일부(1천974㎡)를 반영, 16만3099㎡(4.71%) 증가한 355만4720㎡를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 승인했다.
한편, 방 시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