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ㆍESG 강화하고, 벌떼입찰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9년만에 대폭 손질
2023-09-07 14:45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국토부가 내년 결과를 공시한다.
특히 이 결과는 공사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또 신용평가·보증심사 등에 활용된다. 지난 7월 공개된 올해 시공능력평가 1위는 삼성물산, 2위는 현대건설, 3위는 대우건설이다.
이를 위해 신인도 평가 세부 항목을 추가했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공사실적액의 4%를 감점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0% 감점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체불,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면 공사실적액의 4%를 감점한다.
국내 건설현장의 근로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사망사고만인율)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점을 고려해 사망사고만인율 감점폭은 3∼5%에서 5∼9%로 키웠다.
이와 함께 발주처의 시공평가(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가 낮으면 2∼4% 감점,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2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를 받으면 2∼4% 가점을 준다.
공사대금을 한 번이라도 체불하면 감점받도록 했고, 회생·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에 대한 감점 페널티는 5%에서 30%로 늘렸다.
신인도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실적액의 최대 20%를 감점받고, 실적액의 29%를 가점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실적액의 최대 4% 감점, 25% 가점으로 받을 수 있었다.
건설업계의 조정 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유지하되, 공사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상하한은 기존 3배에서 2.5배로 조정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기준 개편은 2014년 개편해 2015년 평가에 적용한 이후 9년 만이다. 개편안은 내년 평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