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고소장 분실 후 위조' 前검사 1심 무죄
2023-09-07 12:13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은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검사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윤 전 검사에게 공문서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윤 전 검사는 2016년 5월 사직했고 검찰은 별다른 징계를 내리진 않았따. 그러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찰 수뇌부가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했다.
한편 윤 전 검사는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2020년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