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전세사기' 건축왕 "도주 우려" 보석신청 기각

2023-09-06 16:11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적힌 문구. 이 건물은 '건축왕' A씨가 건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A씨 일당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6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업자 A씨(61)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이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A씨 일당 35명 가운데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했다.
 
A씨는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