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강서구청장 보선, 후보 낸다...여당으로서 책임져야"

2023-09-06 15:57
"공관위, 강서 12년 되찾을 수 있는 사람 후보로 낼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쉽지 않은 선거인 것으로 예견된다"며 "그런데도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내일 발족하겠다"며 "공관위에서 국민의 삶을 가장 잘 챙길 수 있는 사람, 잃어버린 강서의 12년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말자는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 신고를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공천해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점차 바뀌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적으로 공천하기로 하면서 여권에서는 "해볼 만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후보를 내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셈이다.

김 대표는 같은 날 "유재수와 조국이 감찰을 무마한 사건이 유죄가 됐고, 이러한 불법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람(김태우)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김명수 대법원이 얼마나 왜곡돼 있고 편향돼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일이었다. 유재수와 조국이 감찰 무마한 게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덧붙였다.

또 "당헌당규상 무공천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며 "이 사유는 김명수가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예비후보로는 김 전 구청장을 비롯해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등 총 3명이 등록했다. 공천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공천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라 공고하고 심의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공관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