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강아지도 가입할 수 있다"…KB손보, ​​펫보험 인수 기준 완화

2023-09-06 08:04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만성질환이있거나 큰 병으로 아팠던 반려동물도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게 지난 6월 출시한 ‘KB 금쪽같은 펫보험’ 인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예전에는 병력이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펫보험 가입이 제한됐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은 사람과 같이 과거 병력을 고지하면 질병과 연관된 부위만 보장서 제외하는 부담보 인수를 신설, 가입 문턱을 낮췄다.

예컨대 ‘슬개골 탈구’로 치료를 받은 강아지의 경우, 이를 고지하고 ‘근골격계 질환’ 부담보로 펫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슬개골 탈구와 같은 질환을 고지할 경우 펫보험 가입이 제한됐다.

강아지는 계약 전 고지사항에 따른 12개 질환을 부담보로 가입 가능하며, 고양이는 16개 질환을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담보로 가입 가능 질환은 1개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강아지는 다빈도 질환인 슬개골 탈구, 알러지 또는 아토피(만성피부염)뿐 아니라 만성외이염, 결석, 방광염, 모낭충, 건성각결막염(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고관절 이형성증,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심장사상충 등 12개 질환을 부담보 인수할 수 있다. 

고양이는 강아지의 12가지 질병 외에도 만성치주염 등 치주질환, 고양이 하부요로기증후군 등 비뇨기계 질환, 만성장염,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도 부담보 인수가 가능하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약 25%나 차지하지만 높은 보험료와 부족한 보장으로 펫보험 가입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가입이 어려웠던 아픈 반려동물을 위해 가입 문턱을 낮춘 ‘KB금쪽같은 펫보험’이 펫보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