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달라" 소송 '기각'
2023-09-05 14:40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인 수억원대의 생명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8억원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남편 윤모씨가 사망하자 같은 해 11월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인 신한라이프는 지급을 거절했다. 당시 보험사는 △이씨의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남편의 부모 등 유족이 아닌 전부 이씨인 점 등을 근거로 보험 사기를 의심했다.
이씨의 형사 재판에서 1·2심은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