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인뱅 첫 보증금반환보증 도입
2023-09-05 10:50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최초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출시하며 여신사업 확장에 나선다.
토스뱅크는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한번에 신청 가능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 △청년 △다자녀특례로 구성된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을 통해 고객들은 최대 2억22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일반의 경우 고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8%한도로, 최대 2억2200만 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단,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된다.
다자녀 특례 대출은 토스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고객 선택권을 강화했다.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 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다자녀특례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금리는 최저 3.32% (최고 5.19%)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90%한도로, 최대 2억원의 대출이 이뤄진다. 금리는 최저 3.42% (최고 4.06%)다.
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로 구성된 ‘토스뱅크 케어(Toss Bank Care)’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먼저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최초로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 고객들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게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토스뱅크는 HF와 함께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해 비용을 최소화 했다. 가령 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최저 8만 원 수준이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대상은 대폭 확대했다. 전 은행권을 통틀어 비대면 서비스 최초로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까지 전세지킴보증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 비대면 반환보증이 시세의 명확성을 이유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만 적용됐던 것에서 한걸음 나아갔다.
두 번째 토스뱅크 케어는 무료로 제공하는 ‘등기변동알림’이다. 부동산 권리 조사 서비스 기업인 ‘(주)리파인’과 제휴해 집주인의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 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집주인 변동부터 담보 대출 실행, 가압류 등 내가 사는 집을 둘러싼 변화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세입자의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케어를 통해 고객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편리함과 안정감을 모두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첫 독립을 위한 보금자리’ ‘첫 신혼집’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공간’ 등 인생에서 눈부신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토스뱅크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