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으로 개인도 국채 투자…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2023-09-05 11:00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위한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10‧20년물 발행 예정…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적용

[사진=기획재정부]

내년 상반기부터는 개인 투자자들도 10만원의 소액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나 고액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국채에 일반 개인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저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국채투자의 매력이 부각될 전망된다.

정부는 5일 개최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부터 도입‧발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구조 및 세부 발행절차 등을 담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국채는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될 예정이다.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는다.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는 9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