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참았다" 교사들 대규모 집회...'교권보호4법' 국회 통과 촉구
2023-09-04 15:57
여야도 교권보호 한 목소리…일부 법안엔 이견
지난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에 서울 여의도 국회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대규모 추모 집회가 열렸다. 전국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와 병가 등을 사용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일부 학교는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거나 단축수업을 진행했다. 교사들은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가 일부 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빠른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사들 집단연가···교육부 "학생 수업권 침해"
4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역별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에 따르면 이날 상당수 교사가 연가나 병가를 내고 각 지역 집회에 참석해 교권 보호 4법 입법화를 촉구했다. 교권 보호 4법인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초등학교 중 37개교가 임시휴업을 단행했다. 서울은 전체 604개교 중 11개 초등학교가 임시휴업을 했다. 부산은 임시휴업한 학교는 없지만 초등교사 약 9400명 중 1500명이 결근한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경남도 임시휴업을 한 학교는 없지만 초등교사 1300여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앞두고 대다수 초등학교에선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엔 '9월 4일 체험학습 신청서 내셨나요'라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학부모 B씨는 "워킹맘이라 등교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교사 파업에) 지지의 뜻을 전할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집단연가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추모)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학생 수업권을 침해하는 건 다르다"며 "교육부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학교장 재량 휴업과 교원들의 집단연가·병가를 두고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활동 보호 법안 입법화 서둘러야"
교육당국은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입법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이초에서 '49재 추모제'에 참석해 "앞으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교육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선생님들이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정치권도 교권 보호 4법의 중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4대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약속드린 입법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권 침해 내용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일부 조항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안 처리가 원활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애초 교권 회복 4법은 지난 4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견해차가 커 법안 통과가 미뤄졌다.
교육위 관계자는 이날 "오는 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교권 회복 4법을 통과시키고, 늦어도 오는 14일 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