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타임오프 쓰고 회사서 뒷돈받은 노조 63곳 적발
2023-09-03 15:00
#노동조합 조합원 2500명을 둔 정부부처 산하 A공공기관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멋대로 사용하다 고용당국에 적발됐다. 법으로 정해진 노조 간부들의 타임오프 시간이 최대 1만2000시간, 대상 인원은 12명인데 실제론 1만6800시간에 걸쳐 총 16명이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했다.
#에너지기업 B사는 타임오프 사용자에게 별도로 수당을 제공했다. 노조 조합원 수가 1500명인 B사 노조 간부 등은 초과근무(고정OT)수당 명목으로 매달 196만7000원을 챙겼다.
3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1000인 이상인 유노조 사업장 가운데 타임오프 제도를 운영하는 480곳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이었다. 사업장 평균 8.0명으로, 가장 많은 곳은 315명에 달했다. 연간 면제시간은 평균 9387시간이다. 풀타임 면제자 월평균 급여는 총 112여 억원, 1인당 63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3곳(13.1%)은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은 조사 대상 110곳 가운데 9곳이, 민간기업은 370곳 중 54곳이 법정한도를 위반했다.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 이 가운데 37개 사업장(7.7%)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이나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노조의 법정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거나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건 노사관계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