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양성 유명무실 감사 제도…'변호사 외부감사' 대안 될까
2023-09-06 09:37
철근 누락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어진 일명 '순살 아파트'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하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GS건설 '순살자이'에서 불거진 문제가 건설업계 전체 비리·부패 문제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비리·부패 문제를 잡아내지 못한 원인으로 현행 감사 제도가 꼽히면서 법조계에서는 외부 감사에 변호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약 2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만199건에 육박했다.
LH 아파트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는 △한화건설 △두산건설 △신동아건설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쌍용건설 △에이치제이중공업 건설부문 △현대건설 △금강주택 △한일건설 △디엘건설 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내부에서 선출된 감사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무보수 업무로 감사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제대로 된 부패 예방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법조계는 부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합원과 입주자 이익을 위해 법 집행 등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변호사 외부업무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배병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조합 임원 등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업무감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는 법률 분쟁을 즉시 수행할 능력을 갖춘 변호사가 적임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외부업무감사인 변호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실한 교육을 담당하고 이들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원 변호사는 "외부업무감사로 변호사를 두면 법률 분쟁을 즉시 수행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과 변호사 경력 향상이라는 유인에 따라 항상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