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용 알리바이 제공' 증인 구속영장 기각..."위증 사실은 인정"

2023-09-02 13:29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63)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전 부원장 측의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 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와 관련해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단순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핵심 피의사실인 위증과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 객관적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향후 피의사실과 관련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증을 인정함으로써 증언 내용이 관련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사정이나 최초 위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 등 피의자의 책임 정도 측면에서 일정 부분 고려할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씨를 소환하고, 같은 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씨는 올해 5월 4일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에 있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 달 11일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박모씨와 공모하고,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같은 달 2일 임의로 일정표에 ‘김용’을 입력했다고 보고 증거위조 혐의도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