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한남2구역 시공권 지킬까...조합, 시공사 계약 일단 유지
2023-09-01 18:01
조합 대의원회 투표서 시공권 유지 결정
조합장 직권으로 총회 개최·안건 상정 가능해 변수 여전
조합장 직권으로 총회 개최·안건 상정 가능해 변수 여전
'118 프로젝트'라 불리는 고도제한 완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한남2구역 조합)이 시공사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1일 정비업계와 대우건설에 따르면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개최한 대의원 회의에서 '대우건설 시공자 선정 재신임 총회 상정의 건'은 총 88표 중 반대 60표, 찬성 28표를 받으며 부결됐다.
조합이 계약 해지 안건을 논의하게 된 건 '고도제한' 완화를 두고 의견이 갈려서다.
지난해 11월 시공사 선정 당시 대우건설은 '한남써밋'으로 재탄생하는 한남2구역의 층수를 기존 원안 설계 14층에서 21층으로 높이는 내용의 대안 설계 '118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현재 한남2구역이 포함된 한남뉴타운은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90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118m로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시공권을 따냈다.
그러나 이후 한남2구역 고도제한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조합은 지난 7월 이사회에서 대우건설에 대한 '시공자 지위(유지·해제)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지난달 18일 한남2구역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서울시의 규제완화 정책기조, 고도제한 추가완화 요청의견서 제출 등을 근거로 고도제한 완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의 경우 고도제한 완화에 실패해 118 프로젝트가 불가능해지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프로젝트 최종 불가능 판단 시점까지 투입된 용역비 등 비용도 부담 및 프로젝트 불가를 이유로 조합이 시공사 지위를 해제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결국 이날 대의원들은 시공사 재선정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시공사 유지를 결정했다. 시공사를 재선정할 경우 추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공사비 부담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조합장 직권으로 총회에 다시 안건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권 상정할 경우 오는 17일 조합 총회에 상정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치게 된다.
1일 정비업계와 대우건설에 따르면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개최한 대의원 회의에서 '대우건설 시공자 선정 재신임 총회 상정의 건'은 총 88표 중 반대 60표, 찬성 28표를 받으며 부결됐다.
조합이 계약 해지 안건을 논의하게 된 건 '고도제한' 완화를 두고 의견이 갈려서다.
지난해 11월 시공사 선정 당시 대우건설은 '한남써밋'으로 재탄생하는 한남2구역의 층수를 기존 원안 설계 14층에서 21층으로 높이는 내용의 대안 설계 '118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현재 한남2구역이 포함된 한남뉴타운은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90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118m로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시공권을 따냈다.
그러나 이후 한남2구역 고도제한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조합은 지난 7월 이사회에서 대우건설에 대한 '시공자 지위(유지·해제)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지난달 18일 한남2구역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서울시의 규제완화 정책기조, 고도제한 추가완화 요청의견서 제출 등을 근거로 고도제한 완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의 경우 고도제한 완화에 실패해 118 프로젝트가 불가능해지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프로젝트 최종 불가능 판단 시점까지 투입된 용역비 등 비용도 부담 및 프로젝트 불가를 이유로 조합이 시공사 지위를 해제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결국 이날 대의원들은 시공사 재선정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시공사 유지를 결정했다. 시공사를 재선정할 경우 추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공사비 부담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조합장 직권으로 총회에 다시 안건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권 상정할 경우 오는 17일 조합 총회에 상정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