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는 무조건 손해"…계약 유지 위한 보험제도, 어떤게 있나
2023-08-30 14:20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제도 등 눈길
생명보험협회가 최근 보험계약 해지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차감된다.
'감액제도'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된다.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이 유지된다.
'중도인출'은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적립금 중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감소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각 생보사 상품마다 약관상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며 "개별 약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 상담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