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대출 지원 계속···부실 위기 사실 아냐"
2023-08-29 12:00
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발표
만기연장 3년 연장, 상환유예 최대 60개월 분할상환
"'부실 우려' 이자상환유예 全금융권 대출의 0.07%"
만기연장 3년 연장, 상환유예 최대 60개월 분할상환
"'부실 우려' 이자상환유예 全금융권 대출의 0.07%"
금융당국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9월 위기설' 진화에 나섰다.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내달 말 사실상 종료되지만, 앞선 연착륙 지원방안을 통해 만기연장은 2025년까지, 상환유예는 최대 5년의 거치기간이 부여된다는 설명이다. 부실 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유예 역시 대출 규모가 미미한 수준으로, 손실흡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전(全) 금융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 충격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현재는 지난해 9월 5차 연장 발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5차 연장 발표 당시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만기연장은 3년(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1년(2023년 9월까지) 추가 지원토록 했으며, 상환유예 차주는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부여된다. 상환유예 차주는 금융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상환계획서를 작성했고, 이를 원칙으로 오는 10월부터 상환을 시작하게 된다. 또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올해 9월말 이후 코로나 대출의 상환이 시작되지만, 상환계획서에 따라 수년에 걸쳐 상환하도록 했다"면서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조500억원으로, 이는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 수준이다. 이자상환유예 차주가 모두 부실에 빠져도 연체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금융기관은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췄고, 자체 채무조정능력과 새출발기금(30조원) 등으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줄어든 대출잔액은 정상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이 이뤄졌다. 상환유예 차주들은 자금상황이 개선되거나 금리가 너무 높아 저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가 확인됐다. 반면 일부 차주는 연체와 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돼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있었다.
감소한 대출잔액 24조원 가운데 채무조정액은 1조6000억원으로, 이 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1조5500억원, 98%)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152억원으로, 전체 채무조정의 1% 수준이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의 98.1%(1만1111명 중 1만902명)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원금상환유예는 99.0%(1만366명 중 1만263명), 이자상환유예는 85.8%(745명 중 639명)가 상환계획 수립을 마쳤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 중 대부분인 99.6%(1만194명 중 1만155명명)가 상환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 금융위는 상환계획 미수립 차주 약 200명에 대해 금융회사와 차주 간의 협의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처장은 "금감원, 금융권 협회와 협조해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 차주별 면담을 실시하고, 상환계획서를 보완하겠다"면서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연착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약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세심한 1대 1 차주별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