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재판서 혐의 부인…"들은 대로 전한 것뿐"

2023-08-25 13:23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내 주장이 허위인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그는 재판에 출석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아직 '조폭 연루설' 의혹이 명확히 허위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자회견 당시 허위성을 의심했거나 허위성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말을 단 한 획도 보탬 없이 그대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경찰 수사 기록에는 제가 허위 사실을 인식해 짜고 터뜨렸다는 자료만 100%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인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에 따르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자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