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항명' 사건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 구성…25일 출범

2023-08-23 11:27
권익위·인권위·소방청·법학 관련 학회 등 10여명으로 구성
박정훈 대령 측, 국방부 검찰단장·법무관리관 공수처 고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논란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했다. 사법연수원, 대검찰청, 경찰청은 심의위원 추천 요청을 거절했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박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단장은 폭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14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 이후 추락한 군 검찰 수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범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을 다룬다.
 
수사심의위는 7∼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과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한편,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위법한 법률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했다”며 “자신들이 위법행위를 자행해놓고 오히려 수사단장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