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탄 벗기기' 꼼수 속...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뒤처진 법안들

2023-08-21 00:11
與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 위한 사당의 모습만 보여"
野 "8월 국회 비회기 중 신속히 구속영장 청구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월 임시국회가 지난 16일 시작됐지만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본회의 개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원칙대로 별도의 비회기 기간을 두지 말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8월 국회 비(非)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청구하라는 입장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30일 혹은 31일 본회의 개의를 주장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보면 무소불위 권력에 젖은 위정자 모습이 보인다"면서 "이 대표가 힘을 잃게 되면 '이가 시릴' 친명(친이재명)계는 또다시 묻지 마 방탄을 자처하며 '부결표 집결'에 나서고 옥중 공천까지 고려하는 모양새로, 민주당은 이 대표 한 명을 위한 사당의 모습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8월 넷째주(21~25일)에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8월 국회 비회기 중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국회법상 정기국회 기간인 9월 1일부터 100일간은 회기 중단이 불가능하다. 여야 합의로 8월에 비회기를 만들고 그 기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은 필수다.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법안 처리도 미뤄지는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5월, 방송법을 3월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고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방송장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측은 18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본회의 법안 상정 시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언제든지 무제한 토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시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