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인 줄 알았는데"…종이컵 속 유독물질 마신 직원 의식불명
2023-08-19 17:53
경기 동두천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근로자가 52일째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 중이다.
19일 경찰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께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불산용액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한 광학렌즈 제조업체 검사실에서 품질검사원으로 일하는 직원이다. 평소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A씨는 이날도 현미경 검사를 마치고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발견하고 이를 의심 없이 마셨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몸 안에 있는 불산용액을 빼내기 위해 투석 치료를 받았다. 사건 발생 5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불산용액은 무색으로 주로 세척제로 사용된다. 해당 용액은 직장 동료 B씨가 검사를 위해 종이컵에 따라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현재까지 A씨를 해치려는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유독성 물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측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경찰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께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불산용액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한 광학렌즈 제조업체 검사실에서 품질검사원으로 일하는 직원이다. 평소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A씨는 이날도 현미경 검사를 마치고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발견하고 이를 의심 없이 마셨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몸 안에 있는 불산용액을 빼내기 위해 투석 치료를 받았다. 사건 발생 5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불산용액은 무색으로 주로 세척제로 사용된다. 해당 용액은 직장 동료 B씨가 검사를 위해 종이컵에 따라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현재까지 A씨를 해치려는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유독성 물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측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