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웹젠 게임 'R2M' 리니지M 표절"...엔씨소프트 1심 승소

2023-08-18 15:02

웹젠 'R2M' 포스터 [사진=웹젠 홈페이지]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 게임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한 것이라며 낸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웹젠은 엔씨소프트 측에 1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한편,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며 "웹젠은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선전‧광고‧복제‧전송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한 'R2M'이 자사가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R2M이 리니지M를 모방했는지, 모방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엔씨소프트 측은 "자사 게임은 이전에 없던 구성요소로 큰 인기를 얻어온 유명한 게임"이라며 "웹젠이 너무 노골적으로 주요한 구성요소를 표방해 R2M을 출시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인하사드의 축복 △무게 △강화 △UI(인터페이스) △아이템 컬렉션 △변신 및 마법인형 등 콘텐츠와 시스템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게임 중 어떤 것을 먼저 하든 플레이에 장애가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웹젠 측은 이미 게임업계에서 보편화된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사용했을 뿐 표절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웹젠 측은 "일부 요소는 선행 게임에 존재하는 요소나 게임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요소, 기능적인 UI 및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닌 단순 게임 규칙과 과금 모델로 구성됐다"며 "MMORPG 질적 양적 측면을 고려할 때 양 게임은 서로 달라 저작권 등 침해 구성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승소했지만, 청구범위를 확장한 뒤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젠 측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