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영란법 손본다..."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30만원까지 허용"
2023-08-18 09:07
폭염·태풍 피해 속 농축수산업계 및 문화·예술계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엔 30만원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을 앞두고 폭염과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손보기로 한 셈이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민·당·정 협의회'를 갖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식사비 3만원 △축의금·조의금,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2017년 개정) △화환·조화 10만원이다.
당정은 최근 폭염·태풍으로 인한 농·축·수산업계 피해가 상당한 데다, 과거 가액 한도 상향에 따른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 사례가 확인된 만큼 이날 관련 업계와 상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액 상향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액 한도가 한시적으로 상향(10만→20만원)됐던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의 경우, 각각 전년 추석·설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이 7.0%, 1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번 당정에서는 문화상품권이나 영화관람권과 같은 상품권(유가증권)을 선물 범위에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당초 청탁금지법의 선물 범위에는 상품권이 포함됐었지만 2017년 말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음식물 가액 기준을 피하는 편법 수단을 차단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선물의 허용 범위에서 유가증권을 제외시켰다.
민간 측에서는 농축업계에서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이, 수산업계에서는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이 함께한다. 문화·예술업계에서는 장경민 한국소극장협회 부회장이 자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