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다음달 2차 심의

2023-08-17 16:24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다시 한번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다음달 6일 오전 두 번째 심의를 진행한다. 징계위는 징계 대상 변호사들에게 직접 관련 입장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징계위에서는 징계대상 변호인들의 대리인만 출석했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 가입 회원 123명을 징계한 바 있다. 징계 대상자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징계위가 이의를 받아들일 경우, 변협의 징계 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