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관철 의지 확고
2023-08-17 14:56
입법토론회 참석 "특별법 제정 관철시켜 나아갈 것"
전문가들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등 다양한 조언···산자위 위원들도 힘보태
전문가들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등 다양한 조언···산자위 위원들도 힘보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회에서 꼭 해야 할 일을 해달라”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28기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폐지에 따른 구체적 이행방안과 지원책에 대한 로드맵은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충남은 전국의 화력발전소 절반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수십년 동안 송전탑, 미세먼지 등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며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위축을 막고,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특별법을 통해 폐지지역에 6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폐광 석탄 합리화 조치에 의해 강원랜드 등 2조3000억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10조원대 기금 조성을 통한 대체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이어진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공론화,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 일부 지원정책 재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탈석탄 동향, 해외 탈석탄 입법 및 정의로운 전환사례, 국내 탈석탄 정책 현황과 문제점, 탈석탄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탈석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갈등과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발의된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보령시 등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8개 시·군(보령시·태안군·당진시·옹진군·동해시·삼척시·고성군·하동군)으로 구성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산자위에 ‘석탄화력 폐쇄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내용이 담긴 공동건의문과 함께 지역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 김성원·장동혁·한무경·양금희·성일종·최형두·배현진·이인선·류호정 국회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5개 시도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