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포괄임금제 금지 시대 역행···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2023-08-17 14:25
경영계가 포괄임금계약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괄임금제란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미리 정해놓고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노동계는 이 제도가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유발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무리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에 따른 노사 갈등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패널들도 포괄임금제도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언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괄임금계약은 경직적인 근로기준법제 아래에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노사 간 갈등 완화 기능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시간만으로 성과를 일률 평가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면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가 엄격해지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포괄임금제가 오히려 불필요한 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포괄임금제 아래에서 근로자는 주어진 업무를 정규근로시간 내에 완수하고자 노력하기에 초과근로를 할 유인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도 포괄임금계약 금지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 상근부회장은 "산업환경과 일하는 방식 변화로 업무효율을 높이는 근로방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노동법은 여전히 70년 전 획일적 시간 규제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포괄임금계약 금지 논란은 대표적인 시대 역행적 사례"라고 말했다.
정 상근부회장도 "포괄임금계약이 전면 금지될 경우 임금총액 감소와 노사 분쟁 확산, 일부 근로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로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며 "포괄임금이 오남용되는 영역과 사업 특성에 맞게 사용 중인 영역을 구분하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괄임금제란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미리 정해놓고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노동계는 이 제도가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유발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무리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에 따른 노사 갈등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패널들도 포괄임금제도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언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괄임금계약은 경직적인 근로기준법제 아래에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노사 간 갈등 완화 기능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시간만으로 성과를 일률 평가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면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가 엄격해지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포괄임금제가 오히려 불필요한 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포괄임금제 아래에서 근로자는 주어진 업무를 정규근로시간 내에 완수하고자 노력하기에 초과근로를 할 유인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도 포괄임금계약 금지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 상근부회장은 "산업환경과 일하는 방식 변화로 업무효율을 높이는 근로방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노동법은 여전히 70년 전 획일적 시간 규제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포괄임금계약 금지 논란은 대표적인 시대 역행적 사례"라고 말했다.
정 상근부회장도 "포괄임금계약이 전면 금지될 경우 임금총액 감소와 노사 분쟁 확산, 일부 근로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로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며 "포괄임금이 오남용되는 영역과 사업 특성에 맞게 사용 중인 영역을 구분하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