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재개 긍정 재확인…"시장 상황따라 중장기적 검토"

2023-08-17 18:07
3분기 부당이득 산정방식 담은 시행령 개정...내년 1월 시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본시장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현재 부분 허용되고 있는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만 시점은 시장 상황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보며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증시가 폭락하자 시장 변동성을 막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1년간 시행할 예정이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두 달 연장됐으며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이 자본시장에서 실물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정과제로 '증권범죄 대응 강화'를 지속 추진해 불공정거래자를 시장서 퇴출 시키고,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3분기 중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 내년 1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차액결제제도(CFD)의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완료해 9월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주주 우호 지분 확보에 활용되는 등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제기돼왔던 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과도한 테마주 쏠림현상 역시 증권사 신용융자 공급을 모니터링해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전환사채가 중소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기능을 하되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 방안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콜옵션 행사 등 공시를 철저히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제재를 가하는 등 전환사채 환경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고도화·지능화하는 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시행한다. 외국인 ID 제도를 폐지했고 내년부터 영문 공시 의무화 1단계를 시행한다. 여기에 더해 합리적인 배당 절차와 토큰증권 STO 규율체계,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지침도 마련했다.

대체거래소(ATS),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추진, 감사인 지정제 등을 비롯해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도 진행 중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제도에 사업장 실질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김 부위원장은 “실물경제 지원과 일반투자자 친화적 관점에서 재검토해 3대 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