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현장 중심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한다···4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2023-08-17 12:00
지진분야 전문성과 재난관리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추진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가운데)이 17일 오후 세종시 도움로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각 대학 대표자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7일 강원대, 고려대, 연세대, 숭실대 4개 대학과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경주지진(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을 계기로 지진전문가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7년부터 지진방재분야 석·박사급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총 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기존 참여기관 중 일부 대학이 2023년 8월부로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6월에 신규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발된 신규 교육기관과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위과정 운영의 적정성, 학생선발 계획의 적극성과 함께 산업체 협력 프로그램 운영, 현장실습, 인턴십 등 교육기관의 현장 중심 사업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협약을 체결하는 대학에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2년간 총 16억원(대학당 연 2억여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에 활용된다.

행안부는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1년차 사업 종료 후 연차평가를 시행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완료평가를 시행한다. 연차평가를 통해 2차년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완료평가를 통해서 '불량'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교육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그간 지진방재 분야에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안부가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2023년 3월 기준으로 총 312명이 학위 과정에 참여했다.

이 중에 194명은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하여 전문인력으로서 구조설계, 안전진단,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18명은 학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행안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진·지질 분야와 방재분야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진방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진방재 분야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정부의 지진 대비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안부, 재난원인조사 민‧관 협의체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출범
- 재난원인조사단 내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도 병행


정부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재난원인조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를 출범하고,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정과제이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과제인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 6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위촉직 위원인 민간 전문가 15명과 당연직 위원인 관계 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13명(총 28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와 조사 결과, 기관별 제도 개선과제 점검에 대해 심의하고 행정안전부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차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계획과 상반기 조사결과 등을 공유하고, 위원들 간 향후 협의회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건설·교통, 화재·환경 등 주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보다 효과적인 조사의 실시, 이에 따른 재난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현장 적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향후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되는 재난원인조사단 등*에 대한 민간 참여 강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기존에 소수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주로 행정안전부 실‧국장 등이 단장을 맡아 재난원인조사단을 구성하던 것을 개선하여 민간 전문가를 단장으로 임명하고 과반수의 민간 단원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다른 법령에 근거해 구성하는 타 부처의 재난원인조사기구에도 민간 참여 확대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6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시, 협의회 설치 근거 신설과 함께 포함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조치가 체계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 재난원인조사의 질을 높이고,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 유형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철 재난협력실장은 “우리 사회의 재난이 점차 대형‧복합화되면서 재난원인조사에 있어서도 민간의 전문성과 객관적인 시각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재난원인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