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공무집행방해·무고 등에 대한 교권 보호에 최선 다할 것"

2023-08-16 22:12
선생님과 학생, 서로 존중받는 교육 되도록 '앞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교권보호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권 보호를 더욱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교육활동 중의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요청하는 특가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면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 학생’으로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도 즉시 정비를 요청해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하고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아울러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과중한 업무 개선을 위해 나이스 활용 사안 처리, 수업 경감 등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분리 교육을 위한 학생 전담 인력 증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저경력 교사의 교육활동을 돕는 협력 교사 추가 배치도 교육부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피력했다.
 
임 교육은 그러면서 "올해 2학기부터 경기도교육청 교권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생 존중과 교원 존경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 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 분리 교육 실시로 학습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임 교육감은 끝으로 "오늘 발표한 종합 대책을 처방적 차원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때까지 계속 힘써 나가겠다"며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존중받는 교육이 되도록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