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완주군 전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2023-08-15 10:55
지난달 익산시에 이어 추가…전북 3개 시·군 전 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군산 서수면 등 3개 시·군, 6개 면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

지난 7월 폭우로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은 익산시 용안면 일대[사진=익산시]
지난달 전북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에 이어 김제시와 완주군 전 지역을 비롯해 군산시 서수면과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6월 27~30일, 7월 9~19일 동안의 호우·강풍·풍랑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을 초과하는 전북지역을 재난지역으로 포함해 선포했다.

지역별 피해액을 보면 익산시가 80억원을 초과했고, 김제시와 완주군은 65억원을 넘었다.

또 군산시 서수면은 8억원을, 고창군 공음면·대산면과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은 피해액이 6억5000만원을 초과했다.

정부에서는 호우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사전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익산시 전체와 김제시 죽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7월 19일에 우선 선포했으며, 추가 피해 조사를 통해 이번에 완주군, 군산시 서수면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게 됐다. 

전북에는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익산 함라에 595㎜, 군산시 572㎜의 강우가 내려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3건의 피해와 농경지 2만8427ha 등 사유시설 10만2012건 등 막대한 피해를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