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용진 "할 일 지적했더니 확대해석" vs 한동훈 "음주운전 해놓고"…'롤스로이스 사건' 놓고 설전

2023-08-12 17:4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20대가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행인을 친 직후 석방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 예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이 구속된 건 사필귀정"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롤스로이스 사건의 신모씨(28)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식 포퓰리즘이 있으므로 탄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이 변호인 신원보증을 거쳐 신씨를 체포 약 18시간 만에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대검 예규인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한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12일 입장을 내고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 예규는 사문화돼 적용 안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 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만든 법체계에 맞게 수사기관 예규와 훈령을 정비하는 것이 장관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더니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해석하느냐"며 "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인데 이건 왕자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대체 무슨 과대망상이냐"고 맞받았다.

이에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한 편인 것으로 보인다"며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중상해' 사건에 대한 박 의원 주장은 본인 평소 입장과도 달라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