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한동훈 "흉악범 영구격리해야"

2023-08-11 17:32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형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한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가석방이 가능하도 ‘상대적 종신형’을 채택 중이다. 개정안에 따라 법원도 향후 무기형을 선고할 시,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게 된다. 법원이 가석방을 허용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해진다.
 
지난 1997년 12월 이후 국내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생긴 만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통해 단계적 처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시각이다.
 
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사형제와 함께 장기간 논의·검토돼 온 방안”으로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대법원도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힌 만큼, 흉악범죄자에 대한 영구 격리를 위해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 오판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도 재심이나 감형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치고 형법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